개인정보 수집 땐 `미란다 고지` 처럼 출처·목적 반드시 알려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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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3자로부터 타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수집 출처와 목적을 고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을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 사전 동의를 요구한다. 정보주체는 본인 정보가 어느 사업자에게 제공되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수집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당사자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고지할 연락처가 없으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면제하는 등 과도한 사업자 부담을 막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례를 줄인다. 주민번호 수집 근거 법령이 종전 법률·대통령령·시행규칙에서 법률·대통령령으로 축소된다.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취득·활용하기 어려워진다.

행자부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3월부터 온오프라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상반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정보주체 권리가 제고되고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