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가 다른 지역 거주자들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예정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일정비율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예들 들어 세종시 1년(우대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할 경우 나머지 50%는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민주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