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살인죄 적용, 폭행 당한 뒤 생명 위독한 큰딸 긴급 구호 조치 하지 않아.. '살인죄 적용'

집주인 살인죄 적용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집주인 살인죄 적용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 엄마 등 관련자 5명이 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8일 큰딸의 엄마 박 모씨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등 관련자 5명을 일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상해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송치된 집주인 이 모 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집주인 이 씨는 박 씨의 큰딸이 폭행당한 뒤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지만 긴급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남편과 불화로 가출한 박 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이 씨 등과 함께 큰딸을 폭행해 숨지자 같은 아파트에서 살던 지인들과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이 5년 만에 밝혀졌다.

강민주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