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유통점 100곳에 1억 6850만원 과태료 부과

방통위, 휴대폰 유통점 100곳에 1억 6850만원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준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방통위는 10일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유통점 100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100개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100만원~50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는 1억 6850만원이다. 앞서 방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등을 통해 신고된 155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100곳 유통점의 지원금 과다지급, 사전승낙제 위반, 조사 거부·방해 등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과다 지원금을 제공한 유통점이 96곳, 사전승낙제 위반이 7곳, 조사 거부·방해 3곳으로, 6곳은 과다지원금과 사전 승낙제 위반행위 등 중복 적발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을 초과, 불법 페이백을 지급하는 등 유통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와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