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준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방통위는 10일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유통점 100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100개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100만원~50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는 1억 6850만원이다. 앞서 방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등을 통해 신고된 155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100곳 유통점의 지원금 과다지급, 사전승낙제 위반, 조사 거부·방해 등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과다 지원금을 제공한 유통점이 96곳, 사전승낙제 위반이 7곳, 조사 거부·방해 3곳으로, 6곳은 과다지원금과 사전 승낙제 위반행위 등 중복 적발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을 초과, 불법 페이백을 지급하는 등 유통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와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