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예방의 날에 맞춰 보건당국이 음주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돼 있던 암 예방수칙을 `하루 한, 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가벼운 음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률이 구강암은 17%, 식도암은 30%, 유방암은 5% 증가한다는 등 관련 연구결과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부터 11,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역시 새로이 포함됐다.
한편, 개정된 암 예방 수칙은 아래와 같다.
가장 먼저,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두 번째로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세 번째는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 먹지 않기로 정해졌다.
또한, 네 번째로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1~2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다섯번째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여섯 번째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로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8번째 9번째로는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및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이며, 10번째는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로 정해졌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