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민변 위안부 할머니 대리로 헌법소원 청구서 제기 "권리 침해당했다"

위안부 할머니들
 출처:/SBS 뉴스 캡처
위안부 할머니들 출처:/SBS 뉴스 캡처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정부는 이번 합의로 할머니들의 대(對) 일본 배상청구권 실현을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고, 할머니들은 재산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일본과 위한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본 정부는 합의 발표 직후 유엔에 `위안부 강제 연행은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내 주장을 반복한 바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