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가 국내법을 무시하고 인증 신고를 하지 않은 차를 팔아 검찰 조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벤츠가 대당 가격이 1억 원을 넘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S350d 차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 판매하기로 한 S350d 차량은 7단 변속기 차량인데, 실제 판매한 차량은 9단 변속기로 벤츠가 신고한 것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벤츠 측은 직원의 단순 실수일 뿐 고의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존 차와 다른 새 차를 팔 경우 국토부에는 제원신고를, 환경부에는 배출가스와 소음 측정 관련 신고, 산업부에는 에너지 등급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강민주 기자 (m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