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식 승인 등 시험 기준 부재로 출시가 불가능했던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대피 유도 시스템 출시가 가능하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화재시 최적 대피경로를 안내하는 `지능형 화재대피 유도 시스템(스마트 에이전트)`에 제3호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임시허가는 ICT특별법에 의거,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가 허가 등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불분명해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미래부 장관이 시장 출시를 허가하는 제도로, 유효기간은 1년이다.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가 지난해 개발한 스마트 에이전트는 서버에서 화재 정보를 수집한 이후 상황별로 최적화된 대피경로를 피난자에게 음성, 방향지시, 조명으로 안내하는 IoT 기반 신개념 화재대피 유도 시스템이다.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는 지난해 `대한민국 안전기술 대상`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상을 수상했지만 형식승인 등 시험기준이 없어 소방기기로 출시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1월 `스마트 에이전트`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미래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미래부는 소방기기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 검토,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시험·검사 등을 실시했다. 실제 판매·설치시 정식 가동 이전 반드시 모의 테스트를 실시해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미래부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결정했다.
장석영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지능형 화재대피 유도 시스템은 대규모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오작동이 있을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만큼 정상작동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는 임시허가를 계기로 IoT 혹은 무선 네트워크 기능이 융·복합된 소방 또는 재난안전 기기 시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