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아일랜드 보톡스제조업체 앨러간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화이자는 6일(현지시각) 성명에서 “양사 동의 아래 합병 추진을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화이자는 작년말 앨러간을 1600억달러(약 184조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합병과 관련한 협상 중이었다. 화이자는 합병 파기 수수료로 앨러간에 1억 5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화이자는 “이번 결정은 지난 4일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이자는 합병회사의 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기로 하면서 조세회피 논란이 불거졌다. 미국 법인세율은 35%인 반면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1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미국 기업이 세율이 낮은 해외로 주소를 옮겨 법인세를 줄이는 행위를 막고자 조세회피 규제 강화 방안을 4일 전격 발표했다.
재무부는 다국적 기업이 높은 법인세를 피하고자 세율이 낮은 외국에 본사를 둬 세금 부담을 더는 이른바 `실적축소`(earnings stripping) 방식을 규제한다. 해외 본사는 미국 자회사로부터 영업비용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미국 자회사는 전체 실적에서 대출과 관련한 이자를 공제한다. 해외 본사 이자 공제분은 과세 되지 않아 전체 세금 부담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새 규정은 앞서 부채로 간주했던 특정 증권을 주식으로 간주해 미국 지사가 해외 본사에 대출을 해주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합병 무산으로 화이자는 올해 연말까지 회사 분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분사는 신약 개발 부문과 기존 제약 판매 부문으로 나누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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