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입찰 담합 행위 발생 시 국가가 즉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공공입찰 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청렴 계약서에 손해배상액 납부 관련 내용을 신설한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 오는 11일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별 적용 기관은 입찰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개정 청렴 계약서를 첨부해 계약을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처분 통보 시에는 입찰자 또는 계약 당사자에게 청렴계약서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예정액은 입찰금액의 5% 또는 계약금액의 10% 범위다.
조달청의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도입은 입찰 담합으로 국가 손해 발생 시 즉각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지난 1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제도가 정착되면 다수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동안 담합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해 왔지만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던 발주기관의 소송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