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전 매니저 위증 혐의, 증인 “이미숙-송선미, 호야스포 소속 배우였다” 주장

출처:/ ELLE 화보
출처:/ ELLE 화보

故장자연 전 매니저 유 씨의 위증 혐의에 관해 호야스포테인먼트 전 소속 배우 A 씨가 “유 씨가 이미숙, 송선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었다”고 주장했다.

7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법 9호 법정(재판장 이흥주)에서 피고인 장자연 전 매니저 유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제 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 증인인 호야스포테인먼트(이하 호야스포) 소속배우 A씨와 유 씨 측 증인인 호야스포에서 근무했던 B씨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A씨만 법정에 등장했다. 배우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호야스포에 소속됐던 배우다.

배우 이미숙과 고 장자연 전 매니저 유 씨는 지난 2009년 이미숙이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야스포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맺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유 씨는 앞서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트 계약관계”라고 밝혔으나 거짓으로 증명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배우 A 씨는 “2009년 고 장자연 죽음 이후 호야스포에 소속됐다. 유 씨가 당시 이미숙, 송선미가 호야스포에 소속되어 있는 배우라고 과시했고, 나와는 구두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나도 호야스포 소속으로 프로필을 찍었고, 방송가에 돌리는 소속배우 프로필 서류에 이미숙, 송선미와 함께 포함돼 있었다”라며 자신이 호야스포 소속배우였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호야스포와 전속계약 후 차량, 헤어, 작은 평수의 오피스텔을 제공 받았지만, 유 씨에게 한 드라마 출연 조건으로 돈 5000만 원을 요구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A 씨는 "1년 정도 소속돼 있었으나 출연한 방송이 없으며, 호야스포에 소속되기 전에 출연작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유 씨측 변호사는 A 씨에게 방송사에 보내는 프로필 종이가 몇 장이었는지, 프로필 란에 ‘전속계약’이라는 글자가 인쇄돼 있었는지, A 씨에게 사무실에서 이미숙을 만난 적이 있는지, 이미숙의 전속 계약서를 본 적 있는지 물었고, A 씨는 “이미숙이나 계약서를 본 적 없으며, 프로필란에 ‘전속계약’이란 단어는 안 쓴다”고 이야기 했다.

다만 A 씨는 “유 씨가 차를 태워주면서 이미숙의 차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미숙이 유 씨에게 해준 차이며, 이미숙의 아들이 사고를 치면 자신이 처리해줘야 한다고 말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받아들여 다음 변론기일에서 증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16일 진행된다.

이주희 기자 lee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