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전 매니저 유 씨의 위증 혐의에 관해 호야스포테인먼트 전 소속 배우 A 씨가 “유 씨가 이미숙, 송선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었다”고 주장했다.
7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법 9호 법정(재판장 이흥주)에서 피고인 장자연 전 매니저 유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제 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 증인인 호야스포테인먼트(이하 호야스포) 소속배우 A씨와 유 씨 측 증인인 호야스포에서 근무했던 B씨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A씨만 법정에 등장했다. 배우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호야스포에 소속됐던 배우다.
배우 이미숙과 고 장자연 전 매니저 유 씨는 지난 2009년 이미숙이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야스포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맺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유 씨는 앞서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트 계약관계”라고 밝혔으나 거짓으로 증명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배우 A 씨는 “2009년 고 장자연 죽음 이후 호야스포에 소속됐다. 유 씨가 당시 이미숙, 송선미가 호야스포에 소속되어 있는 배우라고 과시했고, 나와는 구두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나도 호야스포 소속으로 프로필을 찍었고, 방송가에 돌리는 소속배우 프로필 서류에 이미숙, 송선미와 함께 포함돼 있었다”라며 자신이 호야스포 소속배우였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호야스포와 전속계약 후 차량, 헤어, 작은 평수의 오피스텔을 제공 받았지만, 유 씨에게 한 드라마 출연 조건으로 돈 5000만 원을 요구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A 씨는 "1년 정도 소속돼 있었으나 출연한 방송이 없으며, 호야스포에 소속되기 전에 출연작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유 씨측 변호사는 A 씨에게 방송사에 보내는 프로필 종이가 몇 장이었는지, 프로필 란에 ‘전속계약’이라는 글자가 인쇄돼 있었는지, A 씨에게 사무실에서 이미숙을 만난 적이 있는지, 이미숙의 전속 계약서를 본 적 있는지 물었고, A 씨는 “이미숙이나 계약서를 본 적 없으며, 프로필란에 ‘전속계약’이란 단어는 안 쓴다”고 이야기 했다.
다만 A 씨는 “유 씨가 차를 태워주면서 이미숙의 차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미숙이 유 씨에게 해준 차이며, 이미숙의 아들이 사고를 치면 자신이 처리해줘야 한다고 말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받아들여 다음 변론기일에서 증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16일 진행된다.
이주희 기자 lee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