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직장인 상당수가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340만 명 중 소득이 증가한 827만 명의 경우 건보료를 평균 13만3000원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대로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58만 명은 평균 7만2500원을 돌려받으며 나머지 255만 명은 소득이 그대로인 것으로 나탔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연봉 증감 여부를 따져 건보료를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해 주고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