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칼럼]자동차튜닝 활성화되고 있나.

[자동차칼럼]자동차튜닝 활성화되고 있나.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업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작사도 차량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냉동탑, 윙보디나 푸드트럭 개조 등 정비업자가 하기 어려운 튜닝 작업을 특장차 제작자 등이 맡아 할 수 있게 됐다. 튜닝 작업을 할 때 갖춰야 할 시설·장비·인력 기준과 이를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튜닝 작업은 `특정 용도에 따라 자동차 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 차대, 차체, 승차, 물품적재장치 등을 변경하는 작업`으로 규정했다. 또한 자동차 제작자도 정비업자와 동일하게 튜닝 작업 후 작업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작업 의뢰자가 원하면 작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동차 튜닝(Modification & Tuning)은 자동차 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구조 및 장치(성능과 외관 포함) 성능을 증가 또는 개선하는 행위다. 자동차 정비(Maintenance & Repair)는 자동차 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수리하거나 부품의 교환 및 조정을 하는 행위로, 튜닝과는 차이가 확연하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11항에 보듯 `자동차튜닝`은 자동차의 구조·장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는 `사용자 요청에 따라 자동차 성능 향상, 구조 및 디자인 변경을 목적으로 부품과 시스템의 기획·설계·제작·조립·장착·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로 정의했다.

정의에서 볼 수 있듯 자동차 튜닝은 확장성을 갖고 매우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한다. 다행히 2014년 6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는 튜닝산업진흥대책을 수립한 이후 규제 완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물론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하는 협회·학계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튜닝부품 인증제가 도입되고, 인증센터와 튜닝부품의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되고 있다. 보험 문제 해결 및 튜닝업종 관리체계 구축 방안 강구, 산업분류코드에 튜닝업종 신설도 노력의 하나다. 튜닝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단지 설립이 추진되고 고성능 자동차 개발 및 튜닝부품과 평가기술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튜닝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제조사 AS 거부`, 즉 인증 받은 튜닝용 부품을 사용한 자동차는 수리가 필요할 때 튜닝을 했다는 것만으로 제조사가 수리를 거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관련법도 정비됐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MO) 주관의 모터스포츠 대회 개최와 튜닝카 경진대회의 국제대회 확대를 추진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국가기술자격 도입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한국산업마케팅연구소 `2014 튜닝산업 및 일자리 동향조사`와 한국노동연구원 `자동차튜닝업종 고용영향평가 분석 및 일자리 창출효과` 등 정량·정성 분석과 협회·학회 등 관련 업계와의 각종 설문조사 및 공청회 결과 등을 기반으로 튜닝 문제점(산업과 문화)을 정확히 진단하고, 튜닝활성화를 위한 실천을 몇몇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희망을 걸어 본다.


건전한 비판이 아닌 개인의 사익에 지나지 않는 무조건적 비난과 사실과 진실에 근거하지 못한 책임 없는 공허한 주장에 경종을 울리면서 정부는 물론 이해 당사자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튜닝 활성화 안착을 기대해 본다.

[자동차칼럼]자동차튜닝 활성화되고 있나.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한국자동차공학회(KSAE) 자원순환 및 튜닝부문회장 syha@sinh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