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야에선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폐기물은 최대한 수거·재활용함으로써 계속 순환하도록 하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자순법)` 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정부는 2017년 1월 자순법 시행을 목표로 잡았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2014년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법안이 묶여 있다. 환노위는 지난해 말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순법을 검토했지만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19대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되도록 여야가 힘쓰기로 했다.
자순법은 자원과 에너지로 회수할 수 있는 폐기물을 땅에 묻지 않겠다는 `직매립 제로(0)화` 달성을 위해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고, 고철과 폐지 등 재활용할 수 있는 폐자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되면 폐지 수거부터 고물상, 중소 재활용업계 등 전국에 약 200만명으로 추산되는 영세 재활용업계 관계자들이 정부로부터 각종 재정 및 행정 지원과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매립 제로화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재활용 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하고 일자리도 연간 1만1000개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쓰레기 매립률은 9.3%로 일본(1.3%), 독일(0.5%)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매립되는 폐기물의 56%는 자원 회수가 가능함에도 그냥 버려지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법 제정 후 202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을 3%로 줄이고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 자원 매립률은 0%로 만들기 위한 시책을 구체화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자원재활용 단체는 자순법이 `영세고물상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직접 자원순환업계 관계자를 만나 일일이 설득하고 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좁은 국토에서 더 이상 쓰레기 묻을 곳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