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주파수 경매]독점 방지와 시장 경쟁 기회에 정책 초점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방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다각도 포석이 담겼다. 특정 이동통신사 주파수 독점 방지는 물론 시장 경쟁을 통한 기회 보장, 투자 확대 등 정책 의지를 망라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2.1㎓ 대역 20㎒ 폭 최저경매가격(3816억원)은 주파수에 대한 적정 대가를 받겠다는 의지다.

미래부는 특정 이통사가 주파수를 독점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안전판을 설치했다. 700㎒·2.6㎓ 등 광대역(40㎒폭) 2개, 인접대역과 광대역화가 가능한 2.1㎒ 대역(20㎒ 폭)을 사업자별로 1개 이상 할당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와 동시에 특정 사업자가 최대 60㎒ 폭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광대역 제한과 최대 60㎒ 폭 낙찰총량 제한은 이통 서비스의 본원적 경쟁력이나 다름없는 주파수 쏠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미래부는 주파수가 필요한 사업자가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고 확보하도록 시장 경쟁 기회를 보장했다. 과거 특정 대역에 특정 이통사 입찰을 제한한 사례와 달리 이통 3사에 기회를 제공, 철저하게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통 3사도 예외 없이 수요가 확실한 2.1㎓ 대역 20㎒ 폭을 경매에 붙인 것도 마찬가지다.

투자 확대 독려 의지도 엿보인다. 주파수 확보 이후 망 구축 의무를 상향 조정했다. 미래부는 전국망 기준의 2.1㎓ 대역 20㎒ 폭 등 광대역을 확보하는 이통사 대상으로 4년차에 최대 65%의 망 구축 의무를 부과했다. 과거 기준인 5년 이내 30% 망 구축 의무보다 강화했다.

미래부는 특정 대역의 입찰 집중과 입찰 포기를 동시에 원천 봉쇄했다. 활동 규칙을 마련해 이통사가 주파수 할당 신청 때 신청한 대역폭의 50% 이상을 입찰하도록 의무화했다. 입찰을 의도해서 회피하거나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입찰을 지속하도록 했다.

이런 취지에도 미래부가 2016 주파수 경매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지 장담할 수는 없다. 이통 3사의 전략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2016 주파수 경매]독점 방지와 시장 경쟁 기회에 정책 초점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