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故 신해철의 주치의가 장 유착으로 인한 복막염이 1차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3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故 신해철 수술 집도의 전 S병원 K원장의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고인의 외과수술을 집도했던 서울아산병원 내과 전문의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故 신해철이 사망하기 직전 병원으로 후송됐을 당시 상태 등을 전했다.
A 씨는 “수술 당시 소장에 천공이 있는 걸 육안으로 봤고 사진도 있다. 앞서 받았던 수술에서 발생한 천공으로 판단했다”며 “모든 개복 수술에는 항상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장 유착이 악화돼 며칠 만에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이지만 이는 복막염으로부터 기인했다”며 “수술 당시 대장과 소장이 심하게 유착돼있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팽창했던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장 유착으로 심해진 복막염이 심장을 압박해 심장압전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뇌손상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K원장은 A 씨의 주장에 "고인 수술 직후 20일이 지났을 때까지도 복막염은 없었다”며 “심정지 상태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로 인한 강한 압력 때문에 복막염이 나타났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박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심한 통증으로 그로부터 4일 후인 21일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입원 다음날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K원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6월3일 열릴 예정이다.
최민영 기자 my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