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시민중계실이 카카오 `알림톡`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했다. 알림톡은 사업자나 기관 주문, 결제, 배송 정보 알림을 문자메시지 대신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서비스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9일 카카오 알림톡을 방통위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알림톡 이용자가 데이터 통신비를 부담해야 돼 서비스 이용 전에 사전 고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카카오톡 상에서 전송된 메시지를 읽는 데 드는 데이터는 1건 당 약 50킬로바이트(KB)다. 소비자는 건당 1.25~25원을 부담해야 한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비자는 정보 확인 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알림톡 메시지 확인 비용도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카카오가 부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YMCA는 “최근 카카오가 알림톡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비용 발생 사실을 사후 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전 동의를 받은 사람에게만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알림톡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데이터 이용료 발생이 사전에 별도로 고지해야 할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은 데이터 기반 모바일 서비스로 메시지 수신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데이터 요금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지하라고 요구하면 모든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와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올해 3월 이용약관을 개정해 데이터 소진 내용을 알려왔다. 알림톡 수신을 원치 않으면 메시지 상단 차단 버튼을 눌러 수신 차단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알림톡을 차단할 경우 문자메시지 등 발송 기업이 정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받는다고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