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넥슨 주식 차익 진 검사장 징계의결 요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넥슨 비상장 주식 매입으로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진경준 검사장 관련해 소속기관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진 검사장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범위 내에서 심사했다. 이날 회의를 열어 일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소명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진 검사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식 매입경위, 매입가격, 자금출처 등을 확인했다. 공직자 윤리법과 타 법령 위반여부 등을 조사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 주식 1만주를 한 주당 4만2500원에 매입했다.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8537주)로 교환받았다. 해당 주식은 2011년 액면분할로 85만3700주로 늘어났다. 진 검사장은 지난해 하반기 당시 보유한 80만1500주를 전량 매도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진 검사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거짓 또는 누락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진 검사장이 심사과정에서 주식취득자금 일부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소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소속부처에 징계의결 요구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진 검사장 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주식·채무 등 특정자산 신고시 취득일자와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게 한다. 2급 이하 재산비공개자에 대해서도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민일영 위원장은 “공직자 재산과 직무 수행 간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직자 재산내역을 엄밀하게 살펴보고, 형성과정을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