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항소심도 무기징역, 범행 한사코 부인 무기징역 적절해 “증거 또한 많아”

농약사이다 항소심도 무기징역
 출처:/ YTN 캡처
농약사이다 항소심도 무기징역 출처:/ YTN 캡처

농약사이다 항소심도 무기징역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1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농약사이다’ 사건 한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에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르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전하면서 “피고인은 농약 중독으로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들 구호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한사코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적절한 형으로 판단된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4일 경북 상주시서 피의자 박 할머니가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