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첫 공판에서 피의자인 계모와 친부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심리로 원영이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는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 평소와 상태가 다르다고 느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못 느꼈다”고 답했다.
계모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학대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아이가 죽을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부작위 살인죄 적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증거를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원영군을 화장실에 가둔 채 갖은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 지난 2월 일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한 뒤 지난 2월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민주 기자 (m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