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선물하기` 불공정행위 무혐의

`카카오톡 선물하기` 불공정행위 무혐의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 관련해 SK플래닛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무혐의 처리됐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2014년 7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와 계약시 새로운 정책을 반영했다. 판매업체 별로 나뉜 고객 CS채널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일원화했다. 모바일 상품권 연장과 환불절차를 간소화했다.

종전에는 이용자가 모바일 상품권을 연장하거나 환불하려면 각 판매업체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접속해야 했다. 카카오는 이를 일원화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에서 클릭 한번 만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 금액을 판매업체 수익으로 삼던 `낙전수입`을 줄이고, 더 많은 사업자가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당시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 중 하나였던 SK플래닛은 재계약을 거부하고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와 `불공정거래행위` 를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 권익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