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사건 상고 신청을 수용한 연방대법원에 이번 사건을 하급심에 내려 보내 재심리하라는 의견을 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해당 디자인이 이익에 기여한 정도만 떼어놓고 평가하라는 내용이다. 미 법무부 제안은 권고적인 기능에 불과하지만 삼성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삼성과 애플 디자인 특허침해소송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삼성이 애플에 지불토록 한 배상액이 적절하게 책정됐는지 다시 평가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 증거가 충분하게 제출되지 않아 배상액이 과도하게 많이 책정된 것 아니냐는 의문 제기다.
미 법무부는 삼성과 애플 중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특허침해소송 배상액 규모에 미칠 영향 때문에 이번 연방대법원 결정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특정 부품이 전체 제품에 기여한 가치가 아니라 스마트폰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면 금액이 지나치게 크게 책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소송으로 수익을 올리는 `특허괴물`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을 경계했다. 외신은 이 때문에 이번 제안으로 배상액 산정을 특정 부품이 침해자 이익에 기여한 정도에 제한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삼성도 작년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하면서 자사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완제품 전체 가치가 아니라 해당 디자인이 제품에 기여한 비율만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자인을 놓고 5년째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의 소위 `1차 소송`은 완제품 전체 수익을 배상액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 중인데 이런 전제가 바뀌면 삼성이 애플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앞서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이 스마트폰 전면부 디자인과 둥근 테두리(트레이드 드레스) 등 자사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디자인 관련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배상액은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며 9억3000만달러에서 5억4800만달러로 줄었지만 삼성은 배상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 상고심이 삼성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삼성은 애플에 배상한 5억4800만달러 중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삼성은 법무부 의견이 나온 다음날인 9일(현지시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애플은 관련 언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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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