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선거공판,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형 확정..."죄책 가볍지 않아"

출처:/박효신 소속사 제공
출처:/박효신 소속사 제공

박효신 선거공판 결과, 유죄가 확정되며 벌금형에 내려졌다.

16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박효신이 전 소속사로부터 강제집행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박효신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박효신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효신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원심에서 내려진 벌금형을 확정했다. 박효신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 형을 받게 됐다.

강제집행면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이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로부터 2013년 박효신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