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6`가 중국 특허권 침해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위기에 처했다.
17일(현지시각)외신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 지적재산권국은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중국 휴대전화업체 바이리의 `100C` 외관 설계를 도용했다며 이들 제품의 중국 판매 중단을 명령했다.
지식재산권국은 두 제품이 바이리 `100C`와 거의 구분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특허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판정했다.
애플은 행정명령에 불복해 베이징 시당국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당국 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면 두 제품 판매금지 조치는 베이징은 물론이고 다른 도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선전에 본사가 있는 휴대폰업체 바이리는 지난 2014년 12월 베이징시 지적재산권국에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자사 휴대폰 100C 외관설계를 도용했다고 애플을 제소했다.
애플은 이날 성명에서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아이폰6S와 아이폰6S플러스, 아이폰SE 등 현존 모델 전부 중국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달 베이징 지적재산권국 행정명령을 중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이며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나스닥거래소에서 애플 주가는 2.3% 급락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