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조정원 기자] 영화 ‘사냥’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가운데,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20일 ‘사냥’ 측은 “현재 일부 장면을 편집해 영등위에 등급 재심의 신청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영등위는 ‘사냥’에 대해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육체폭력, 살상 상해 장면 등에서 자극적이며 거칠게 지속적으로 표현돼 있다. 주제 및 이해도 측면을 고려할 때 청소년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영화”라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번 등급 재심의 신청으로 ‘사냥’ 프로모션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재심의 자체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는 22일 언론배급시사회나 그와 관련한 배우들의 인터뷰, 29일로 예정된 개봉일 등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사냥’ 측은 “지금으로서는 재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가능하면 개봉일을 변경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사냥’은 금을 차지하려는 엽사들과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하는 사냥꾼이 미로 같은 산 속에서 펼치는 목숨을 건 16시간의 추격을 다룬 작품이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조정원 기자 chojw00@enter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