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조정원 기자] 영화 '사냥'이 한시름 놓게 됐다. 재심의 신청 끝에 15세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지난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사냥'은 산에서 발견된 금맥을 둘러싼, 엽사들과 살인 목격자인 사냥꾼의 추격과 사투를 그린 영화로 청소년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라며 15세관람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또한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정당화하거나 미화되지 않게 표현돼 있고, 그 외 공포, 대사 및 모방위험 부분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15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라고 설명했다.
'사냥'은 주제(유해성), 폭력성, 대사(저속성), 공포, 모방위험 등에서 다소 높음을, 약물은 보통, 선정성 항목은 낮음 판정을 받았다.
앞서 영등위는 '사냥'에 대해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육체폭력, 살상 상해 장면 등에서 자극적이며 거칠게 지속적으로 표현돼 있다. 주제 및 이해도 측면을 고려할 때 청소년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영화"라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사냥' 측은 93분 2초에서 22초의 편집을 한 뒤 재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이로써 사냥의 러닝타임은 92분 40초가 됐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조정원 기자 chojw00@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