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 닫은 약국 앞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추진 '영상기기로 환자에 복약지도'

출처:/ TV조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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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추진 소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8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판매되는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에 한하며 약사가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아울러 자판기를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의 판매, 복약지도 등 전 과정의 화상통화를 녹화해야 하며 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