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기업결합 심사보고서]미래부와 방통위 협의가 중요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을 인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용어는 양면적 의미를 지닌다. 공정위 의견을 반드시 참고해야 하지만, 반드시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다. 통신방송 분야 역대 인수합병 사례를 보면 `협의`의 양면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2000년 5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진행된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합병 건에서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크다고 보고 △두 회사 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 합계를 50% 미만으로 감축 △SK텔레텍 단말 수량을 2005년 12월까지 연간 120만대 미만으로 제한 조건을 걸었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최종 인가조건에 공정위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SK텔레콤 시장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사업이 불가능해진 단말 제조사 SK텔레텍을 팬텍에 매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반드시 공정위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2008년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합병할 때는 일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주파수 효율성이 뛰어난 800㎒ 저주파 대역을 독점 사용하는 것을 문제로 보고 경쟁사 요청 시 로밍을 허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통부는 통신망 고도화, 농어촌 광대역통합정보망 구축 의무 등의 조건만 걸고 공정위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 주파수 정책을 통해 독점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합리적 의견이 있다면 통신 주무부처는 공정위 의견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2009년 KT-KTF 합병, 2010년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합병 시에는 공정위와 방통위 모두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