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군수품 이외 물자를 `절충교역` 대상으로 추천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절충교역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무기·장비 또는 부품을 수출하는 등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방위사업법에 근거해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한다.
산업부가 마련한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 이외 물자에 대한 추천 기준과 절차 등을 담았다. 산업부는 군수품 이외 품목 중 민군겸용 품목, 항공, 로봇, 정보기술(IT), 국책 연구개발(R&D) 사업 관련 품목 등을 절충교역 품목으로 방위사업청에 추천한다.
산업부는 업무지침 제정으로 항공, 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 우수 제품 해외 판로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수출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절충교역 이행·관리를 체계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기관을 7월 중 지정·공고하고 상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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