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한국 교포가 증가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한국 국적을 이탈한 교포는 모두 156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123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27% 늘어났다.
이처럼 해마다 한국 교포의 국적 포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적포기는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이다.
우리나라는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병역법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
또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포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사관학교 진학, 공직 진출,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