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김수민 구속영장 청구됐다. 국민의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불만을 나타냈지만,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박선숙 의원은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유감이다. 법원의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수민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는 11일 오후 1시에 결정된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