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준, 내년부터는 5.2%오른다...‘4인기준 134만원이 최저 생계급여로 인정’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생계급여 기준이 주목받고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본 중위소득을 4인가족 기준, 지난해보다 1.73%오른 446만 7380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생계급여 역시 4인 가족 기준으로 올해보다 5.2%오른 134만원으로 결정돼 시선을 모으고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이 다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월소득 134만214원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게 되며,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는 최대 134만원을 생계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측은 "주거급여는 월 소득이 192만973원, 의료급여는 178만6952원, 교육급여는 223만3690원으로 기준액이 결정됐다며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