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축구교실 갑질-부당 이익 논란, "나는 집사였다" 수석코치의 폭로

출처:/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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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축구교실이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오후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차범근 축구교실의 갑질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차범근 축구교실은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매달 220만원의 저렴한 사용료로 한강 축구장을 빌려 쓰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책정한 주1회 4만원, 주3회 7만원 수강료가 아닌 주 1회 5만원, 주3회는 13만원을 받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차범근 축구교실에 위약금을 부과했다.

차범근의 아내 오윤미씨는 “업무상 굉장한 실수”라고 잘못을 인정했지만 수강료는 변동되지 않았다.

또, 수강생은 특정 브랜드의 신발과 운동복을 구입해서 입어야 했는데, 이는 해당 업체가 무상으로 후원 받은 제품을 판매한 것 이었다.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근무했던 전 수석코치 노모씨는 “차 부부의 상가 월세 관리와 집안 잔심부름까지 했지만 퇴직금도 없이 해고됐다”고 갑질을 폭로했다. 차범근 아들 동원훈련 불참사유서을 직접 쓰거나, 교복을 전달하고자 인천공항을 찾는 등 개인비사 겸 집사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