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으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졌다”며 “미래부가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인수합병 불허로, 심사에 대한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례가 없어 불허에 따른 후속조치는 내부 검토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날 공정위로부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금지조치 의결 내용을협의 의견으로 받았다. 미래부는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 결정을 내려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미래부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 등을 위해서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미래부는 통신분야 인허가건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방송분야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합병허가에 대한 사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해야 한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각각의 신청에 따라 심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합병 금지 조치를 미래부에 `협의` 의견으로 내놓자 미래부의 후속 심사 절차가 불필요하게 됐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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