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기업결합을 금지한 이유가 단순히 유료방송시장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기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결합 후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례 때문에 향후 케이블TV업체 간 인수합병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는 우려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 공정위가 권역별 규제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것에 대해서는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이라며 “실제 경쟁은 권역별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과 일문일답.
-공정위 심사에서 유료방송서비스의 지리적 경쟁 범위를 `방송권역`으로 획정했다. 미국, 유럽 등에서 권역별 획정은 이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획정 한 것과 동일하다. 해외 사례도 미국은 위성방송사업자 간 기업결합을 지역으로 획정했고, 유럽연합(EU)도 많은 경우 그렇게 한 것으로 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사 하위 사업에 불과하고 가입자도 정체 상태인데 경쟁제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알뜰폰 도입 후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 견제 효과가 굉장히 컸다. 시장점유율 1~2%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 2010년 도입 후 10% 이상 성장했다.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다. 요금 인하를 혁신하는 기업을 시장에서 제거하면 경쟁이 줄어든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하면 유료방송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요금 높이면 가입자 줄어들 수 있는데 광고에 매출 타격 입으면서까지 가격을 높일까. 인상 가능성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시장점유율이 높아졌다는 것만으로 판단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구매전환율 분석이다. 이게 클수록 가격인상 효과가 크다. 가격인상압력(UPP) 분석은 2010년 이후 최근 선진 경쟁당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조건을 어떻게 부여하더라도 UPP 지수가 양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UPP는 양의 값이면 가격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 결론을 두고 방통위, 미래부에서 이중규제라는 말이 나온다. 작년 6월부터 방송통신시장에서는 전국 단위 합산 규제를 적용하는데, 공정위는 2014년 이전 기준인 권역별 기준을 사용했다는 비판도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그쪽 법에 따라 하는 것이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을 따진다. 합산 규제 도입 원칙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과거에 공정위가 권역별 규제 폐지하자 주장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오해가 있다. 공정위는 경쟁 촉진을 주창하는 기관이다. 권역별 규제를 폐지하자, 광역화 하자는 것은 규제개선 일환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정법상 제도 내 시장에서 경쟁은 권역별로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가 방송통신 시장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우리가 금지한 것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 간 결합이다. 이건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여러 형태 기업 결합이 있을 수 있는데, 사례별 경쟁 제한성은 다를 수 있다. 1위와 1위 기업 간 결합이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나왔다. 경쟁 제한성이 이번 건보다 낮으면 조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