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산업과 실물경제에 가장 밀접히 닿아있는 산업부가 최근 잇따라 터진 공직자 일탈과 기강해이 문제에 칼을 빼들었다. 본부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의 기강 해이 적발 시 일벌백계하고, 사안 경중에 따라 기관장까지 징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40개 산하 공공기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태성 감사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 감사회의`를 열고 공직 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13일 이례적으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한 전 부처 감사관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최근 공직자 기강 해이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등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무엇보다 산하기관이 많은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부 특성을 고려할 때,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공직 기강 다잡기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의에서 산업부와 공공기관들은 하반기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적발한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또 △공직기강 점검 강화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자체 감사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태성 산업부 감사관은 “정부 부처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가장 많은 산업부 특성상 선제적인 공직 기강 강화가 필요하다”며 “온정주의적 감사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여름휴가철 등 취약 시기와 안전·재난관리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품·향응수수, 복무위반,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부적절한 언행이나 갑질 행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9월 28일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관별 `교육전담인력`을 양성하고, 법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사례 분석을 담은 `청탁금지법 해설·사례집`을 제작,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 사후적발 감사에서 탈피해 예방 중심 감사를 위해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감사인력 전문성 강화, 감사기법 개발과 감사자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 3대 비위와 협력업체 유착 비리 등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과 감사를 집중 실시한다. 또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공직기강 점검 실적과 교육 횟수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행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유공자 포상`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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