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빈병 반환율 증가 추세...취급수수료 정상지급 효과

환경부는 도·소매업자 취급수수료 인상과 보증금 반환거부 신고보상제가 시행되면서 소비자 빈병 반환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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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소매점 취급수수료가 6월 15일부터 정상 지급되면서, 7월 14일까지 약 1개월 간 소비자 빈병 반환율이 33%로 나타나 예년 24%에 비해 9%p 증가했다.

이는 소매점이 빈병 반환 보증금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하면서 소비자의 빈병 반환의 발걸음이 잦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매점 취급수수료는 소주병은 10원씩, 맥주병은 11원씩 주류 제조사가 소매점에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의 빈병 반환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무인회수기도 설치 이전에 비해 회수량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등 제도개선 홍보효과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무인회수기는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12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4대가 설치됐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에 100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1994년부터 동결됐던 빈병 반환 보증금도 내년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소비자의 빈병 반환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빈병 무인회수기.
빈병 무인회수기.

이번달부터 도입한 소매점 빈병 반환거부에 대한 소비자 신고보상제에 따른 신고접수는 현재까지 2명(광명·경주)에 불과해 제도 도입 당시 우려했던 일명 `병파라치` 확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빈병 반환은 그간 소비자가 포기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음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반환한 만큼 신병 제조를 줄일 수 있어 자원절약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