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서비스 이용조건 안내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도입한다. 표준안내서에는 휴대폰 할부금, 통신요금 월 납부액, 월 기본 납부액, 위약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다.
대리점이나 판매점과 같이 이용자가 방문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받는다. 계약 후 원본은 이용자가, 사본은 사업자가 보관한다. 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안내된 내용을 녹취하고 표준안내서를 이메일로 교부한다.
그동안 통신서비스 이용조건 설명이 불충분해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5년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 중 `요금·위약금 등 중요사항 허위·미고지` 관련 민원이 17.1%를 차지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설명하도록 의무화되면서 방통위가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도입하게 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통신서비스 이용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통신사업자가 `계약 표준안내서` 내용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