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5년 진경준 검사장이 승진할 당시 우병우 수석이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는지의 여부부터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우병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처가 가족 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도 감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병우 수석 처가가 지난 2011년 넥슨과 서울 강남역 인근 땅을 거래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3월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해 3월 특별감찰관에 이석수가 임명된 이후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