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측이 합헌 이유를 밝혀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28일 헌법재판소는 김영란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 내렸으며 재판부 측은 “부정청탁금지법의 목적 등 이를 근거로 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수수를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된다”고 합헌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이로써 오는 9월 28일부터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직자들은 3만원 이상의 식사나 5만원이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게 되며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한편 해당 김영란법에 대해서 언론, 교육계 등의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어 논쟁과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