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1등급 환급 제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인 40인치 이하 TV, 에어컨, 일반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 청정기 등이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에너지 1등급 환급은 올해 7월에서 9월까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한하며, 금액은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를 제공받으려면 PC나 모바일로 관련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청자와 구매 정보, 제품정보 등을 입력하고 본인의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마무리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 판단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30일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이 이뤄진다.
관련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한전 콜센터, 에너지공단 콜센터를 통하면 된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