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미국 연방대법원 재판부에 삼성의 디자인특허 침해사건 상고를 기각해 달라고 29일(현지시각) 요청했다.
애플은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에 관해 의회가 명확한 입장을 취해 왔다며 삼성이 추가로 주장을 펴도록 대법원이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삼성 대 애플` 상고심 구두변론을 10월 11일에 열기로 했다. 판결은 전례로 보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 재판은 애플이 2011년 삼성전자 갤럭시S, 갤럭시 탭 등이 애플이 보유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미주법인 삼성 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 삼성 텔레커뮤니케이션스 아메리카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삼성 측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12월 애플에 2심 손해배상액 5억4800만달러(6100억원)를 일단 지급한 후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했으며, 대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방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디자인특허가 제품의 한 구성요소에만 적용될 경우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침해자의 이익 중 이 구성요소에 기인한 이익에 한정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심리하기로 했다.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특허 사건을 다루는 것은 1894년 이후 122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 법령은 현재 제품의 일부 구성요소에서만 특허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제품 가치나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해당 디자인특허가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 가치에 1%만 기여하는데도 이익의 100%를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이 애플에 지급한 2심 손해배상액 중 디자인특허 관련 부분은 72.8%인 3억9900만달러(4400억원)다.
지난달 미국 법무부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법무부는 “삼성이 전화기 전체가 아니라 전화기 부품을 기반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상고 이유로 제시했으나, 삼성이 이런 논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는지 불명확하므로, 대법원이 하급심으로 사건을 환송해 송사가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 의견을 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