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은 납품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복하면 처벌을 받는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 대상 확대, 신고포상금 환수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1일부터 42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종전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납품업체가 신고한 것을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관련 보복을 금지하고 보복 유형에 거래중단, 물량축소 등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신고포상금을 부당·중복 지급하거나 착오로 지급했을 때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 상한(1억원)을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