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박준영 의원은 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또 기각됐다.
박준영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 판결한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면서 "박 의원 금품 제공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해당 재판에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만큼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에도 박준영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박준영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법원은 우리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이어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까지 기각했다”며 “우리당은 앞으로의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받들고 격차를 해소하며 검찰개혁 등 현안을 해결하는 소명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