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해운대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들에게 보상은 어떻게?

출처:/부산경찰청
출처:/부산경찰청

뇌전증으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17명의 사상자(3명 사망)를 낸 해운대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상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김모(53)씨가 몰던 푸조 차량이 광란의 질주를 벌여 7중 교통사고를 냈다.



해운대 교통사고로 보행자 3명이 숨지고, 김씨가 중상을 입었으며,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20명이 다쳤다. 또 자전거를 포함해 총 차량 9대가 파손됐다.

가해자 김 씨는 올해 4월 19일 국내의 한 손해보험사에 대인보상 한도 무제한, 대물보상 한도 3억원짜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져 보험사에서 피해보상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별 정확한 보상규모는 정확한 사고원인과 1, 2차 사고별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결정돼야 정해진다.

그러나 형사 합의금의 경우 김 씨가 큰 인명피해를 냈기 때문에 '중과실치사상죄' 혐의로 구속될 개연성이 높아 처벌을 덜 받으려면 김 씨는 사망자 유가족들과 따로 합의해야 한다.

한편, 경찰은 김 씨가 뺑소니 과정에서 과속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김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