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역 몬스터 신고하세요` 게임위 AR게임 안전수칙 배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5일 증강현실(AR) 게임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증강현실(AR) 게임 안전 수칙`을 배포했다.

게임위 임직원 20여명이 직접 울산 간절곶 일대에 부스를 설치하고 `포켓몬고`를 플레이하는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AR게임 이용실태 설문조사와 현장상담 결과물을 분석해 도출한 것이다.

안전수칙은 `현피금지(현장PK)` `위험지역 몬스터 신고` `몰카주의` `아이템사기주의` `낯선사람 따라가지 말기` 등 12개다.

여명숙 게임위원장은 “증강현실 게임을 이용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자칫 게임에 대한 부정적 담론이 형성될 수 있어 관리기관인 위원회가 안전망 기획에 직접 참여했다”며 “가족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나와서 놀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짐에 따라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현재 VR게임 TF팀을 구성하여 VR게임 등급분류기준 표준화를 준비 중이다.

`위험지역 몬스터 신고하세요` 게임위 AR게임 안전수칙 배포
`위험지역 몬스터 신고하세요` 게임위 AR게임 안전수칙 배포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