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명단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오는 12일 확정된다.
청와대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와 관련해 오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면 대상자를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자를 청와대에 보고하면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임시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