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변조, 사설서버 운영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게임법 개정안

이동섭 의원(국민의 당)은 온라인 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과 불법 사설서버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이나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신설 규정을 담았다.

지난해 9월, 경찰과 넥슨 관계자들이 게임 내 작업장을 운영한 조직을 검거하는 모습.
지난해 9월, 경찰과 넥슨 관계자들이 게임 내 작업장을 운영한 조직을 검거하는 모습.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경찰과 게임물위원회는 불법 사설서버와 핵 프로그램을 적발하면 저작권법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사설서버와 핵 제작자는 물론, 이윤을 취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유통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게임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e스포츠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섭 의원
이동섭 의원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