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능형 스마트고지서` 제도 정착을 뒷받침할 법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2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마트사회 패러다임과 세정혁신`을 주제로 `핀테크(fintech)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위택스 전자사서함에 한정된 전자주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뼈대다.
경기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능형 스마트고지서`를 발표했다.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세금 고지서를 받고 핀테크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상담서비스를 연계해 공공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
토론회에선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지방세법 개정안 필요성`을, 서강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이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주제로 각각 기조 발제했다.
이어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두진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 허일규 SKT 본부장, 최진우 네이버 이사, 주재승 NH농협은행 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재형 미래창조과학부 과장, 서정훈 행정자치부 과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김성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면서도 행정처리시스템은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했다”며 “기술, 시장, 법·제도가 선순환적으로 돌아가야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토론회 논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지방세 기본법 개정과 스마트 고지서 도입에 필요한 근거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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