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불법게임물 사후관리 협력강화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불법게임기 해체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불법게임기 해체작업을 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6일 게임위 청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네인먼트협회(협회장 강신철), 한국인터넷기업협회(협회장 김상헌), 한국인터넷진흥협회(협회장 이철규)와 함께 불법게임물의 사후관리 공조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불법게임물로 인해 발생하는 게임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통해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한다.

게임위는 불법 게임물 조사·연구, 정책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사설서버, 오토프로그램, 선정적 게임물 사이트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여명숙 게임위원장은 “위원회와 각 협회가 불법 게임물 근절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